[주디장 변호사] 2022년 6월 미국 이민국 현황
미국 이민국이 다소 정상화되면서 급행 수속이 닿지 않던 카테고리까지 확장 되었습니다. 동시에 실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초기에 접수된 많은 케이스에 대한 수속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급행 수속 확대 이민국은 향후 몇 년 동안 3단계로 나누어 급행 수속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2022년 10월 전에 시행 예정이며 1순위 국제 경영인을 위한 I-140, EB1-3 신청서와 2순위 I-140 NIW 신청서가 대상입니다. 2단계에는 F-1, F-2, J-1, J-2, M-1, M-2에 해당하는 I-539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와 F-1 OPT, J-2에 해당하는 I-765 취업 허가 신청서를 급행 수속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3단계에 이르면 급행 수속은 E-1, E-2, E-3, H-4, L-2, O-3, P-4, R-2에 해당하는 I-539 체류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서와 남은 I-765 취업 허가 신청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24일에는 1단계에 대한 제한적이고 점차적인 과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 또는 이전에 접수된 E13 다국적 경영인 청원에 대한 I-907 양식 요청을 수락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E21 NIW 청원에 대한 I-907 양식 요청과 2021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E13 다국적 경영인 청원을 수락합니다. 초기 발표되었던 계획안으로 볼 때 10월 전에는 접수일과 관계없이 전체 국제 경영인 카테고리와 NIW 카테고리로 급행 수속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사 증가 팬데믹 동안 줄었던 H-1B, L-1, R-1 및 취업 이민 영주권 케이스에 대한 실사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H-1B, L-1의 경우 무작위 추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종교 비자와 종교 이민의 경우에는 실사가 반드시 진행됩니다. 다른 취업 이민의 케이스에는 필요에 따라 보통 인터뷰 후에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사는 신청자의 근무지를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으로, 청원서와 함께 제출된 증빙 서류를 포함한 정보, 청원 기관이 존재하는지 유무, 청원 기관에 대한 공공 기록 및 정보를 검토합니다. 사진을 찍기도 하고 신청자의 작업 위치, 작업 공간, 시간, 급여, 직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을 직접 인터뷰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스폰서 고용주는 청원서와 함께 원래 제출된 정보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 직원이 추가 정보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요청하면 이를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실사에 응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 만일 사업장에 없거나 다른 중요한 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를 설명하고 다시 약속을 잡도록 시도할 수 있습니다. 순서 없는 이민국 수속 최근에 일부 이민 신청자가 가장 불만 갖는 문제로 이민국 수속에 순서가 없다는 점입니다. 팬데믹 직전이나 초기에 접수 된 케이스는 오히려 묻히고, 그 이후에 접수된 케이스가 더 빠른 결정을 받은 일들이 상당히 늘어나 신청인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최근 이민국에 이런 트렌드가 있음을 인지하고 본인 케이스가 오래 걸리는 것이 꼭 내 케이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 불안감을 접고 대신 이민국에 꾸준한 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이민국 수속 이민국 직원 급행 수속 이민국 실사 이민국 적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