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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2025년 회계연도 H-1B 등록 과정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H-1B 비자는 그 신청자가 비자 수에 비해 너무 많아 이민국이 바로 신청서를 받지 않고 사전 등록을 통해 추첨한 후에 적당량의 신청자를 추려냅니다. 추첨에서 뽑힌 신청자만이 이민국에 H-1B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이민국은 비자 승인을 결정합니다.   변경된 내용 2024년 2월 2일 이민국은 H-1B 사전 등록의 변경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속이 등록 중심에서 수혜자(직원) 중심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각 수혜자가 하나의 여권 또는 여행 서류로만 등록할 수 있으며 추첨을 수혜자 그룹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추첨을 통해 수혜자가 선정되면 해당자를 위해 등록을 제출한 각 고용주는 수혜자의 선택을 통보 받게 되고 해당 수혜자를 위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이전 회계연도에 여러 번 등록한 수혜자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전의 방식에서는 여러 번 등록된 수혜자의 선택율이 더 높았으나 새로운 방식에서는 모든 수혜자가 등록 건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추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권 또는 여행 서류 요구 사항 등록 시스템에서는 계속해서 여권이나 여행 서류 번호를 요구합니다. 새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등록자가 수혜자에게 여권이 없음을 표시하여 여권 요구 사항을 우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민국은 수혜자가 등록에 사용된 여권이나 여행 서류를 H-1B 청원서 제출과 미국에 입국할 때 사용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약간의 유연성이 제공되어 USCIS가 재량에 따라 ‘’결혼으로 인한 법적 이름 변경, 정체성으로 인한 성별 변경, 도난 당한 여권의 갱신, 교체로 인한 여권 번호 또는 만료일 변경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유효 기간이 충분한 여권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 기간 올해 (2025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H-1B 등록 기간은 2024년 3월 6일 동부시간 정오 12시부터 2024년 3월 22일 동부시간 정오 12시까지입니다. 등록에 앞서 어카운트를 생성하는 과정은 2월 28일 12시부터 가능합니다.   추첨 통보와 접수 기간 추첨 결과는 3월 31일까지 통보될 예정입니다.   추첨된 수혜자는 4월 1일부터 청원서 접수가 가능해지며 청원서 제출 기간은 최소 90일 동안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H-1B 양식이 4월 1일자로 변경되며 접수 비용도 인상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에 H-1B 청원서를 마무리 짓고 접수를 마치면 접수증이 발행되고 이민국은 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 후 승인이 나야 H-1B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수혜자 그룹 해당 수혜자 청원서 접수 2025 회계연도 H-1B H-1B 주디장 변호사

2024-02-07

[주디장 변호사] H-1B 추첨 업데이트(2024 회계연도)

취업 비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H-1B 비자는 그 신청수에 비해 수요가 너무 많아 이민국에서 추첨을 한 후 신청서를 받는 제도입니다. 즉 추첨에 선택되지 않으면 신청서 자체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연도 2021년부터 2024년까지(실제 추첨은 그 전해)의 트랜드를 보면 그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습니다. 등록 수는 꾸준히 올라 올 3월 추첨에 등록된 숫자가 780,884개를 육박했고, 첫 추첨에서 110,791개를 뽑아 14%의 추첨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7월 31일에 두번째 추첨을 진행했고 77,609개의 등록인이 추가로 추첨 되었습니다. 두번째 추첨율은 예년에 비해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아래 표에서 매해 등록 수, 실수나 철회로 등록한 경우를 빼고 추첨에 포함된 등록 수, 한번만 등록한 신청자 수, 여러 고용주가 등록한 신청자 수, 첫 추첨에서 뽑힌 신청자, 마지막으로 추가 추첨이 있었던 경우 포함하여 총 추첨 수를 포함했습니다.     첫 추첨 숫자가 낮은 경우는 그 전해 추첨 된 등록인들의 신청서 접수율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여 추첨숫자를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총 추첨수가 첫 추첨 수 보다 높다는 것은 추첨된 등록인들의 실제 신청서 접수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의 경우 첫 추첨 수에 비해 추가 추첨 수가 매우 높았는데, 이는 1인당 여러 고용주를 통해 등록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민국에서 일찌감치 1인당 여러 고용주를 통해 등록한 숫자가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합법적인 등록인지 조사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합법적인 등록이란 한 사람(동일 신청인)이 실제 여러 회사로부터 고용 제안을 받은 것으로, 회사도 서로 관계가 없고 근무 포지션도 다른 경우에 해당됩니다.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은 실제 근무 포지션은 하나인데 추첨율을 높이기 위해 형태만 다른 여러 회사를 통해(예를들어 법인은 다르나 지분 관계가 동일한 경우 등) 등록 하는 경우입니다.     올해 추가 추첨 진행 개수가 높은 이유는 첫번째 추첨 후 신청서의 접수율이 낮았던 것이 이유입니다. 일부에서는 여러 차례 등록한 추첨된 후보가 뽑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민국의 조사가 두려워 회사에서 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해석이 맞다면 내년에 H-1B 추첨 등록 숫자는 예전 숫자에 가깝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첨 결과는 등록한 회사 어카운트 또는 변호사 어카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추첨에서 선택된 경우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업데이트 회계연도 두번째 추첨율 추첨 업데이트 추첨 숫자 H-1B

2023-08-03

[주디장 변호사] 이민 법규 위반<245(k) 조항>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I-485신청서를 진행하는 동안 문서 검토를 통하거나 또는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을 통해 체류 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실업 기간보다 좀 더 오래 실업 상태였던 것을 알게 되거나, 고용 허가가 만료된 후에도 계속 고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비 이민 상태가 만료되고 나서야 I-485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동반 가족의 경우 주 신청자가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해 동반 가족이 체류 신분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이민은 매우 가혹합니다. 하루 차이로 불법 체류로 간주되거나 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245(k) 조항이 예외 또는 면제를 제공할 수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미국 이민법245(c) 조항에는 I-485 신청서가 기각되는 8개의 근거가 있습니다. 245(k) 조항은 여덟 개의 근거 중에 세 가지를 완화하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되는 조항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I-485신청서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늘 유지해야 하지만 245(k) 조항은 합법적인 입국 허가를 거쳐 미국에 체류하며 I-485를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제를 제공합니다. ‘총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1)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2)불법 취업, (3)입국 조건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만 섹션 245(k)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B1 - 1순위 취업 이민   2. EB2 - 2순위 취업 이민   3. EB3 - 3순위 취업 이민 4. EB4 – 4순위 중에서 종교 이민 5. EB5 – 투자 이민   6. 위 신청자들의 동반 가족들   주요 고려 사항은 180일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180일은 총 집계 기간입니다. 둘째, USCIS는 신청자의 가장 최근의 합법적인 입국 이후의 기간만 고려합니다.   셋째, USCIS는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즉, 하루에 세 번의 위반이 있어도 3일이 아닌 1일로 계산됩니다.   위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민국이 제공하는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 #1: 2015년 1월 1일에 F-1 학생으로 입국합니다. 2015년 3월 1일, 학생은 대학에 다니지 않고 취업 허가 없이 일을 시작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미국을 떠납니다. 2016년 1월 1일, 6개월 동안 B-2 방문자로 입국합니다. 2016년 6월 1일, EB-2 로 이민 청원서와 함께 I-485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자는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1일까지 180일 이상 비 이민자 체류 신분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USCIS는 가장 최근의 합법적 입국 이후의 위반 사항만 고려하기에 이 예시의 신청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I-485 신청서를 통해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2010년 1월 1일, 신청자는 B-2 방문자로 입국합니다. 2010년 6월 1일, B-2 신분을 연장하기 위해 I-539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는 또한 노동 허가 없이 1개월 계약으로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 7월 1일, 고용주와 신청자의 계약이 종료됩니다. 2010년 9월 1일, 비시민권자는 EB-3 분류를 요구하는 고용주의 이민 청원서와 함께 I-485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2월 28일에 비시민권자의 B-2 신분이 만료됩니다. 이 신청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건의 이민법 위반이 있습니다. 불법 취업을 했고, 입국 조건을 위반했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날짜에 여러 위반이 발생하면 한 번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신청자는 총 30일의 위반 기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6월 1일 허가 없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합법적인 신분이 중단되었습니다.  9월 1일에 I-485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체류 신분 위반 일자가 총 92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이미 계산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날짜를 계산하여 62일만 추가되어 총 92일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I-140 청원서를 승인하면 신청자의 이민 위반 기간이 총 92일 이므로 245(k) 조항에 따라 그 기간이 면제됨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려할 사항  I-131 승인 후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특별 입국 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만일 그 전에 체류 신분을 유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180일 계산 일에 포함됩니다. I-485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분 유지를 못한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불법 취업을 취업 허가증이 발행될 때까지 종료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F-1 또는 J-1 상태로 복원(reinstatement) 신청하여 승인된 적이 있다면 이미 복원된 기간은 180일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체류 신분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며 다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45(k) 조항은 모든 자격 조건이 되지만 적은 체류 신분 위반이 있는 경우 구원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이민 법규 취업이민 신청자 이민자 체류 체류 신분 245(K) 이민법규위반 245(K)

2022-12-01

[주디장 변호사] H-1B 신분과 직장 해고

 경기 침체와 정리 해고는 경제 사이클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이직이라는 큰 변화를 겪을 뿐만 아니라 이민 신분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첫째, H-1B소지한 직원이 해고 되면 60일의 유예 기간(grace period)이 있습니다.  E-1, E-2, E-3, H-1B1, L-1, O-1 및 TN 비이민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도 같은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60일 동안 비이민자와 그 부양 가족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I-94가 60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유예 기간의 종료는 I-94의 종료 날짜와 일치합니다. 또한 H-1B 승인서의 유효 기간(일반적으로 3년) 동안 이미 유예 기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해고일 이전 또는 60일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고용을 확보하고 H-1B 청원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E-2, TN(캐나다인의 경우), E-3(호주인의 경우) 등과 같은 다른 취업 허가 상태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기혼이고 배우자가 H-1B, L-1, E-2, F-1 등과 같은 독립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반 가족으로 신분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업을 원하면 학교 입학 허가를 받은 후 F-1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I-539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분을 B-2 방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체류 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이 승인된 I-140 청원의 수혜자이고 I-485 신청서가 제출되어 6개월 이상 계류 중이라면, 비이민 신분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H-1B 변경이나 다른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고용주를 찾아 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AC 21 트랜스퍼’라고 부릅니다. 새 직업이 영주권 포지션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진행 중인 영주권 케이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H-1B 직원이 해고되는 경우 가장 좋은 옵션은 새로운 H-1B 고용을 찾는 것이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다른 직장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다른 옵션들을 이해하는 것이 미국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신분 직장 비이민 신분 체류 신분 직장 해고 H1B 해고

2022-12-01

[주디장 변호사] I-485 진행 과정

I-485 양식은 모든 영주권 진행 과정에서 최종 단계로 수속 과정과 기간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I-485 신청서는 ‘Lockbox’라는 곳으로 접수가 됩니다. Lockbox는 이민국에서 사용하는 시설로 접수비를 입금하고 접수 통지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다루는 곳으로 실질적인 검토 및 판결은 신청서가 다음 서비스 센터로 이관 되어 담당 심사관에게 배당이 된 후 진행됩니다.   많은 신청자가 지문 채취를 하고 나면 얼마 안에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지문 채취와 전체 수속 기간은 큰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이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심층 깊은 검토가 시작된다는 것으로 곧 인터뷰 일정이 나오거나, 추가 서류 요청이 있거나, 승인 아니면 실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터뷰 일정이 나오는 경우 결혼 영주권 진행이라면 당연히 인터뷰가 예상되지만, 취업 이민 경우라면 이제는 더 이상 인터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뷰 레터를 받는 경우 어떤 특이 사항이 있는지 심도 깊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인터뷰가 있을 때 체류 신분 유지, 취업 제안, 또는 범죄 기록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혹시 OPT 때 적을 두었던 회사가 문제 대상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실업 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체류 신분 사이에 갭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학 연수 기간이 꽤 긴 경우 학업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는데 영주권 스폰서를 받은 경우 취업 제안을 받게 된 과정과 이 회사에서 일할 의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뷰 준비에 더해 질문이 있을 수 있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파악한 후 집중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오는 경우 추가 서류 요청은 내용에 따라 매우 간단할 수도 있지만 이후에 인터뷰나 실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검사, 출생 증명서, 혹은 485J양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에 누락 없이 잘 작성하고 요구 받은 정확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최종 승인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추가 서류 요청이 스폰서의 재정 능력, 취업 오퍼에 대한 신빙성, 과거 체류 신분 유지, 혹은 범죄 기록인 경우 증빙 자료를 취합하고 답변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의 가능성을 예상하는 답을 준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사의 가능성 대비 간혹 인터뷰 후에 다시 실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뷰 후에 바로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실사의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스를 시작한 지 오래된 경우 취업 과정 등에 대해 기억이 희미할 수 있고 진행 중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스폰서 고용주와 당사자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진행 과정 영주권 진행 수속 과정 인터뷰 일정 I-485

2022-07-15

[주디장 변호사] 시민권 증서 관리

미국 내에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 증명서로 시민권자임을 증명합니다. 시민권자 부모로부터 미국 바깥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해외 출생 증명서를 통해 시민권자임을 증명합니다. 이 외에 외국 국적자로 있다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 후에 시민권까지 취득한 사람은 시민권 증서 또는 미국 여권으로 미국 시민임을 증명합니다.     영주권을 소지한 18세 이상 성인은 직접 N-400양식을 통해 시민권 신청을 하고 인터뷰와 시험을 통과한 후 선서를 마치면 시민권자가 되며 시민권 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국 여권을 신청한 후 증서를 어디다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잃어버린 증서는 다시 신청하여 수령하기까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별히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가 18세 전에 부모중 한 명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18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권을 자동으로 얻는다는 것이 매우 편리한 것 같지만, 원래 의도와 다르게 서류 증빙이 까다로운 사회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권 증서가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입양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시민권자라고 믿고 있더라도 서류가 없으면 낭패를 겪게 되니 시민권 증서를 갖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근 들어 평생 미국 여권을 갖고 살았는데 갑자기 기록이 없다며 미국 여권 갱신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국적 상실 신고를 위해 미국 여권 외에 시민권 증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거나, 각종 행정 기관에서 시민권 증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고 싶다는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입법 이후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들이 18세 전에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을 획득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경로가 열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 여권을 신청하고 시민권 증서는(Certificate of Citizenship) 신청하지 않습니다. 미국 여권은 바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데 비해 시민권 증서는 신청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미국을 비롯 국제적으로 문서 증명이 매우 까다로워졌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시민권 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부모의 시민권 획득 후 바로 자녀의 시민권 증서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자녀의 출생 증명 등을 통해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시민권 증서를 분실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 자녀가 미국 여권을 갱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N-600 라는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기존의 증서를 분실하거나 이름이 바뀌어 재발급 받는 경우는 N-565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은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의 소요를 예상하고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이 시민권자라고 믿고 있지만 시민권 증서가 없고 어떻게 처음 영주권을 받았으며 시민권까지 취득하게 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는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서류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시민권 증서 시민권 증서가 시민권자 부모 시민권 신청

2022-06-23

[주디장 변호사] 2022년 6월 미국 이민국 현황

 미국 이민국이 다소 정상화되면서 급행 수속이 닿지 않던 카테고리까지 확장 되었습니다. 동시에 실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초기에 접수된 많은 케이스에 대한 수속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급행 수속 확대    이민국은 향후 몇 년 동안 3단계로 나누어 급행 수속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2022년 10월 전에 시행 예정이며 1순위 국제 경영인을 위한 I-140, EB1-3 신청서와 2순위 I-140 NIW 신청서가 대상입니다. 2단계에는 F-1, F-2, J-1, J-2, M-1, M-2에 해당하는 I-539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와 F-1 OPT, J-2에 해당하는 I-765 취업 허가 신청서를 급행 수속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3단계에 이르면 급행 수속은 E-1, E-2, E-3, H-4, L-2, O-3, P-4, R-2에 해당하는 I-539 체류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서와 남은 I-765 취업 허가 신청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24일에는 1단계에 대한 제한적이고 점차적인 과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 또는 이전에 접수된 E13 다국적 경영인 청원에 대한 I-907 양식 요청을 수락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E21 NIW 청원에 대한 I-907 양식 요청과 2021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E13 다국적 경영인 청원을 수락합니다.  초기 발표되었던 계획안으로 볼 때 10월 전에는 접수일과 관계없이 전체 국제 경영인 카테고리와 NIW 카테고리로 급행 수속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사 증가  팬데믹 동안 줄었던 H-1B, L-1, R-1 및 취업 이민 영주권 케이스에 대한 실사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H-1B, L-1의 경우 무작위 추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종교 비자와 종교 이민의 경우에는 실사가 반드시 진행됩니다. 다른 취업 이민의 케이스에는 필요에 따라 보통 인터뷰 후에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사는 신청자의 근무지를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으로, 청원서와 함께 제출된 증빙 서류를 포함한 정보, 청원 기관이 존재하는지 유무, 청원 기관에 대한 공공 기록 및 정보를 검토합니다. 사진을 찍기도 하고 신청자의 작업 위치, 작업 공간, 시간, 급여, 직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을 직접 인터뷰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스폰서 고용주는 청원서와 함께 원래 제출된 정보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 직원이 추가 정보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요청하면 이를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실사에 응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 만일 사업장에 없거나 다른 중요한 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를 설명하고 다시 약속을 잡도록 시도할 수 있습니다.   순서 없는 이민국 수속  최근에 일부 이민 신청자가 가장 불만 갖는 문제로 이민국 수속에 순서가 없다는 점입니다. 팬데믹 직전이나 초기에 접수 된 케이스는 오히려 묻히고, 그 이후에 접수된 케이스가 더 빠른 결정을 받은 일들이 상당히 늘어나 신청인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최근 이민국에 이런 트렌드가 있음을 인지하고 본인 케이스가 오래 걸리는 것이 꼭 내 케이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 불안감을 접고 대신 이민국에 꾸준한 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이민국 수속 이민국 직원 급행 수속 이민국 실사 이민국 적체

2022-06-06

[주디장 변호사] 비이민 비자 신청과 비자 인터뷰 준비

미국 비자 스탬프는 여권에 받는 스탬프입니다. 해외에서 미국 입국 시 목적에 맞는 비자 스탬프가 필요합니다. H, L, O, P, R등의 비자와 같이 이민국 승인을 받은 후에 받을 수 있는 스탬프도 있고 E, F, J, M 처럼 이민국을 거치지 않고 대사관에 바로 신청하는 스탬프도 있습니다. 비자는 미국 내에서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해외 미국 대사관 영사과 혹은 영사관의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주한 미 대사관 영사과에 비자 신청을 합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대사관 웹사이트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visatypeinfo.asp이며, 각 나라 대사관마다 비자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제출 서류 리스트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 필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 가서 비자 종류를 고르면 이에 해당하는 준비 서류와 그리고 비자 신청서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뷰 면제  참고로 판데믹으로 인해 미국 대사관들이 비자 인터뷰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이 되자 일부 상황에는 비이민 비자 (취업, 방문, 학생 등) 인터뷰를 면제하는 조치를 잠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과거 미국 비자를 받은 적이 있고 가장 최근에 발급 받은 비자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된 적이 없으며,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interviewwaiver.asp 에서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자격 조건에 부합될 경우 예약된 날짜에 지정된 택배 사무소 중 한 곳에 인터뷰 면제 확인서와 구비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비자 인터뷰가 있는 경우  구비 서류는 비자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대사관 웹사이트 리스트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신청하는 H-1B 비자의 경우 1. DS-160 비자 양식을 온라인으로 접수 후 확인 페이지를 출력 2. 인터뷰 예약한 후 예약 확인서 출력 3.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미국 여권 사진(사이즈 2"X2") 한 장 5. 승인된 패티션 번호 또는 승인서 복사본 6. 이민국에 패티션 제출 시 직업에 대해 상세히 명시한 고용주의 편지, I-129복사본, LCA복사본 7. 대학졸업증명서를 포함하여 직업에 필요한 자격 및 경력 증명 자료 8. 최근 날짜로 기술된 고용주의 취업 오퍼 혹은 재직 확인 편지 9. 이미 H-1B 비자 체류 자격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급여 명세서, 세금 보고서 (IRS Form 1040과 W-2) 10. 이력서 또는 CV(curriculum vitae)   등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질문  비자 목적과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 비자의 경우 미국 회사 고용주의 기본 정보, 직함과 직무에 관한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이민국에 제출되어 승인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취업 비자 인터뷰에서 자주 있는 질문 들입니다. 1. 회사의 이름과 주소와 사업 내용은? (What company do you work for? Where is the employer? What does the company do?) 2. 미국 고용주를 위해서 당신이 할 일은? (What is your position and what do you do for the company?) 3. 직장은 어떻게 알선 받았는지? (How did you become aware of the job?) 4. 이 업무에 필요한 학력,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What is your qualification for the job?) 5. 연봉은 얼마인지? (What is your offered salary?) 6. 얼마나 오래 체류 예정인지? (How long do you plan to stay?)   비이민 비자 신청은 웹사이트도 자주 바뀌고 구비 서류도 많고 각자의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매우 긴장되고 힘든 과정입니다. 미국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후 비자를 신청할 때 대사관의 지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한다면 비자 스탬프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비이민 인터뷰 인터뷰 면제 대사관 웹사이트 신청서 작성 비자 인터뷰

2022-05-20

[주디장 변호사] 가족 이민 청원의 재정 보증은 어떻게?

취업 이민은 직장의 잡 오퍼가 있기 때문에 재정 보증이 필요하지 않으나, 결혼을 포함하는 가족 이민의 경우에는 재정 보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은 드물게 취업 이민 스폰서와 수혜자가 가족 관계인 경우에도 재정 보증이 필요합니다. 영주권 진행에 있어 재정 보증은 I-864라는 양식을 통해 초청인(Petitioner)이 제출합니다. 재정보증이란 영주권 수혜자(Beneficiary)가 시민권자가 되거나 영주권자로서 10년이 되기 전에 미국 사회에 부담을 주는 정부 보조 혜택(public charge)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이러한 혜택을 받았을 경우 초청인이 보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초청인은 얼마 이상의 재정 보증을 해야 할까요?  초청인은 매년 발표되는 연방 빈곤 지침(Poverty Guideline)에 따라 본인과 가족 구성원 인원수에 초청하는 영주권 신청인 인원수를 더한 숫자에 충족하는 수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년 업데이트 되는 이 지침은 이민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빈곤 지침에서 125%이상의 연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https://www.uscis.gov/i-864p  예를 들어 2022년 4월 현재 2인에 해당하는 소득은 22,887불을 증빙해야 하며, 3인의 경우 28,787불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초청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보증인(Joint Sponsor)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 보증인(Joint Sponsor)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자로 가족 관계가 없어도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수혜자 영주권 신청자의 재정 능력도 인정을 받습니다  초청인의 소득이 부족하지만 수혜자 본인이 재정 능력이 있다면 추가 보증인 대신 수혜자 본인의 재정 능력을 통해서도 증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주권 신청인 수혜자가 이미 미국에서 10년(40 분기)이상 일을 하고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재정보증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수입이 있고, 초청인과 같은 거주지에서 살고 있다면 수입을 합산해서 연방 빈곤선 이상을 넘으면 재정 능력이 입증됩니다. 주의할 점은 수혜자의 수입이 취업 허가증이 있는 합법적인 수입이어야 합니다.     자산으로 재정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연방 빈곤 지침의 125%가 안되는 경우, 그 차액을 자산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은 소득과 달리 액면가로 인정받지 않고 수혜자가 직계가족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 차액의 3배, 그 외 가족 구성원인 경우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재정 능력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자산이 일년 안에 현금화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면 일년동안 유지된 저축액과 주식, 소유한 부동산의 실제 자산 (Equity), 자동차, 보석, 예술 작품 등의 현재 판매 가능한 자산 등입니다.    가족 이민 초청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재정 보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보다 쉽게 가족 이민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가족 이민 가족 구성원인 재정 보증 가족 이민

2022-05-05

[주디장 변호사] 이민 적체 시스템 개선

이민국은 누적된 심각한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3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민국 전체에 적체 해소 목표를 세우고, 더 많은 케이스에 급행 수속을 적용시키고 취업 허가증 수속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적체 해소 목표  기관 내 계류 중인 케이스를 줄이기 위해 이민국은 내부 지표를 사용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이민국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케이스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이민국은 2023 회계연도 말까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량을 높이고 기술을 개선하며 직원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급행 수속 확장  현재 I-129 신청서와 몇 가지 종류의 I-140 신청서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는 급행 수속은 추가 비용을 내고 이민국의 리뷰를 15일 안에 받는 과정입니다. 이민국은 향후 몇 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누어 급행 수속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2022년 10월전에 시행 예정이며 1순위 국제 경영인을 위한 I-140 EB 1-3 신청서와 2순위 I-140 NIW 신청서가 대상입니다. I-140 신청서의 경우 급행 수속의 범주가 확장되면서 이민국은 15일이 아닌 45일의 수속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I-140 청원서가 현재 15개월에서 48개월까지 걸리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많은 신청자가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급행 수속으로 빠른 결과를 받기 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단계에는 F-1, F-2, J-1, J-2, M-1 or M-2에 해당하는 I-539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와 F-1 OPT 와 J-2에 해당하는 I-765 취업 허가 신청서로 급행 수속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I-539 신청서의 경우 $1,750의 급행 수속비에 30일 수속 기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I-765 취업 허가증 신청서의 경우 $1,500 급행 수속비에 30일 수속 기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3단계에 이르면 급행 수속은 E-1, E-2, E-3, H-4, L-2, O-3, P-4, and R-2에 해당하는 I-539 체류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서와 남은 I-765 취업 허가 신청서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급행 수속의 확장이 이민국의 수속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적체를 해결할 수 있고 이민국의 예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이 급행 수속비로 벌어들일 수입은 매년 7백만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EAD 취업 허가증 수속 향상  EAD 신청서 리뷰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15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적체 현상으로 인력이 모자란 이민국이 EAD까지 해결 능력이 없어 1년 이상 수속 기간이 걸리며 정말 많은 불편을 야기했습니다. 그로 인해 소송까지 겪은 이민국은 최근 몇 달 동안 여행 허가서와 취업 허가서를 분리하고 특정 취업 허가증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의료 및 보육 종사자를 위해 보다 신속한 노동 허가 갱신을 제공하여 취업 허가증 수속을 간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 신청서가 보류되는 동안 신청자는 직장을 잃고, 고용주는 직원을 잃는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시스템 개선 급행 수속비 이민국 전체 취업 허가증 이민 적체 개선

2022-04-12

[주디장 변호사] 문제가 되는 I-94 기록 수정

I-94란 미국 CBP가 관리하는 외국인 출입국 기록입니다. I-94 기록은 미국을 합법 입국했다는 증빙 자료로 사용되며, 어떠한 비자 신분으로 언제까지 체류가 가능한지 적혀 있어 체류 신분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2013년까지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 양식을 작성하여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하면 I-94 번호가 적힌 부분을 돌려받아 출입국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전자 추적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어 온라인 시스템에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출력하여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I-94기록 오류로 인해 이민국 접수 신청서가 기각되었다는 문제를 가끔 접합니다.  I-94 기록은 i94.cbp.dhs.gov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최근 입국 기록 뿐 아니라 과거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후에 가장 최근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정확한 비자 신분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체류 기간이 언제까지 주어졌는지 확인하고 이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지난 입국 이후 다시 여행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모르는 여행 기록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으니 비자 변경이나 연장 신청을 하기 전에 여행 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I-94 체류 기간 만기일을 놓쳤을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여권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민국 승인서에 적힌 유효 기간보다 짧게 체류 기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 보다 체류 기간을 짧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하자마자 체류 만기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만기일을 놓친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의 후에 늦었지만 체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I-94 비자 종류가 잘못 기록되어 있을 때 여권 유효 기간도 충분하고 입국했을 때 적절한 비자증을 제시했음에도 엉뚱한 비자 종류로 체류 만기일이 기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가까운 CBP 오피스에 연락하여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CBP오피스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받아 주는 곳도 있고 전화로 예약 후 방문 예약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민국을 통해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을 했는데 온라인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것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온라인 시스템은 여행 기록을 추적하는 것으로써 미국 내 체류 신분 연장이나 변경 이후 바뀐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민국에서 받은 승인서 하단에 부착되어 있는 I-94 기록을 통해 체류 신분과 체류 만기일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94 여행 기록이 잘못되었을 때 영주권 혹은 체류 신분 연장 신청 중에 이민국으로부터 신청서 접수 후 여행을 했다며 추가 서류 요청서를 받거나 더하여 기각까지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먼저 여행했다는 날짜에 미국에 있었다는 증빙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여권 전체 카피를 통해 입출국 이력 승인 직인이 없다는 것, 크레딧 카드나 영수증을 통해 당일에 미국에서 지출한 기록을 찾는 것, 지인들의 진술서를 받는 것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이민국에 추가 서류 답변 혹은 항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는 이민국과 CBP에 연락하여 기록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느 기관의 실수인지 분명치 않을 때는 이민국과 CBP 양쪽에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까운 CBP에 연락하거나 접수증에 나와 있는 이민국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로컬 사무실에 ‘InfoPass’예약을 신청하여 증빙 자료를 갖고 기록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출입국 기록 여행 기록 I-94 i-94기록 오류 i-94기록 수정

2022-03-30

[주디장 이민법] 배우자 취업 허가증(EAD) 지연

 이민국의 취업 허가증 수속이 상당히 지연되어 1년 가까이 시간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E-2, H-4, L-2 배우자 케이스의 경우 배우자 체류 기간에 맞춰 취업 허가증이 나오는데 배우자 체류 기간이 짧다 보니 있던 직장도 잃게 되어 거의 무용 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이민변호사 협회에서는 국토 안보국(USDHS)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했고 지난 11월 10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EAD 신청 처리 시간이 지연된 비이민 H-4 및 L-2 배우자를 위한 구조적 변경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1, E-2, E-3, L-2 비자를 소지한 배우자는 이 신분 자체가 취업을 허락하기 때문에 따로 취업 허가증 (EAD)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입니다. 2. 이 배우자들은 필요 없으나 어떤 이유로든 원한다면 EAD를 신청해서 소지할 수도 있습니다. 3. H-4 배우자의 경우 취업을 원한다면 취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장 신청서를 적시에 제출한다면 승인이 나기 전까지 고용 허가를 자동 연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자동 연장되는 기간은 H-4 신분 만기일과 현재 EAD 만료일로부터 180일 중에 더 빠른 날짜까지 입니다.      E-2 와 L-2 배우자의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 CBP는 배우자들의 I-94 입국 기록에 배우자라는 표시를 넣을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합의 내용에는 J-2 배우자의 취업 허가 자동 연장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접수되어 지연되어 있는 EAD 신청서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H-4의 경우 대부분 EAD 만기일이 H-4 체류 신분 만기일과 같고 EAD연장과 H-4 연장이 동시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자동 연장 내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행정부가 배우자 케이스에 지문 채취를 필수 조건으로 삼기 전에는 배우자의 체류 신분 연장은 주신청자 연장 케이스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신청자가 급행 수속을 하면 배우자도 급행 수속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이런 관례를 더 이상 지키고 있지 않기에 배우자 체류 신분 연장 케이스가 8개월도 걸리는 상황입니다.      물론 배우자들은 오래 걸리는 이민국을 통한 연장 신청 대신에 해외 여행 후 재입국 하면서 체류 신분을 새로 받는 방법이 있으나 판데믹 이후 비자 스탬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또한 안전하거나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 소송과 합의 결정이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전무한 수속 지연에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가서야 이런 해결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불편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허가증 취업 허가증 배우자 케이스 배우자 체류 주디장 변호사 EAD만기

2021-12-20

[주디장 변호사] 비자 신분 승인 기간과 I-94 기록 관리

영주권과 달리 단기 비자 신분은 한번 승인 받는 기간도 각기 다르고 최장 사용 기간도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게다가 비자 스탬프 유효기간, 이민국 I-797 승인서 만기일 그리고 I-94 체류 기간도 서로 다를 수 있어 체류 신분 유지에 실수 하기가 쉽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비자 신분의 승인 기간 및 비자 스탬프 유효 기간, 승인서 유효 기간 그리고 체류 기간 사이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2 비자 E-2 투자 혹은 주재원 비자는 최장 사용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 연장 가능한 편한 비자입니다. 반면 체류 신분 유지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민국 승인서 기간과 I-94 체류 기간이 같고, 21세 되는 자녀의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가족원의 I-94 기간이 같아서 큰 혼란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자 스탬프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비자 스탬프가 2년에서 5년간 유효한데 미국에 입국할 당시에 2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여권이 조기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여권 만료일에 맞춰 I-94 체류 기간을 받기 때문에 체류 신분 유지에 실수하기 쉬운 비자입니다. 예를 들면, 2025년까지 유효한 E-2 비자를 소지한 주신청자가 잦은 출장으로 인해 2년씩 체류 기간이 주어졌다. 현재로부터 2023년까지 체류 기간이 주어졌을 때 여행을 하지 않은 배우자나 여권이 만기 된 자녀들의 체류 기간이 현재 시점에서 이미 만료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I-94 만기일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이민국에 늦게라도 체류 신분 연장 신청을 하여 중간의 갭을 용서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출국하여 재입국한 뒤 체류 신분을 리셋을 하는 것이 나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수가 굉장히 흔해 이민국에서도 짧은 갭 정도는 용서해 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 신분이 달린 중요한 문제라 충분히 확인하고 본인도 자주 점검을 할 것을 권합니다. #F-1 비자 F-1 유학생 비자 또한 최장 사용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F-1 규정에 맞는 학업을 하는 동안은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F-1 비자 소유자는 F-1 비자 스탬프와 I-20 양식 사이에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F-1 비자 스탬프는 일반적으로 5년을 받아 입국하는데 미국 내 체류 신분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SEVIC 시스템에 학생 신분을 잘 기록해야 유지되며, 유학생은 I-20 양식을 통해 체류 신분을 확인하고 증빙할 수 있습니다. 비자증은 여행을 가능할 수 있게 하며, 미국 체류에는 유효한 I-20가 필요합니다. 비자증이 만료 되었어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 체류 신분이 합법입니다. 특별히 학교를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OPT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학교와 밀접하게 연락하며 법적인 타임라인을 준수해야 체류 신분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H-1B 비자 H-1B 전문직 비자는 한번 승인 받을 때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변경, 연장, 트랜스퍼 등 신청할 때마다 3년씩 받을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최장 사용기간은 6년입니다. H-1B 5년이 되기 전에 펌이나 I-140 접수와 같은 영주권 수속이 진행된 경우에 한해 6년 이상 H-1B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 를 너무 오래 사용하기 전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1 비자 주재원 L-1 비자는 L-1A 의 경우 최장 7년, L-1B 의 경우 최장 5년의 제한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자 스탬프는 5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민국 승인은 1년, 2년, 혹은 3년 간을 주어지게 되며 미국 체류는 이민국 승인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비자 스탬프와 관련 없이 승인서 유효기간과 체류 신분 확인이 중요합니다. #O-1 비자 O-1 비자는 최장 사용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스폰서와 처음 신청 후 이민국 승인을 3년을 받고 연장시에는 1년을 받고, 스폰서가 바뀌면 또 3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O-1의 경우 비자 스탬프 신청 시에 대사관 심사가 까다로운 편이라 대사관 인터뷰 후 몇 주간의 심사 소요 기간을 예상하고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1 비자 R-1 종교 비자의 경우 최장 사용 기간이 5년이며 한번에 2.5년까지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R-1으로 취업 활동 중에 취업 이민을 하게 되면 특별히 대기 기간이 없으나 종교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2년간의 취업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각 비자의 신분마다 특이 사항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비자 신분을 얻을 때부터 최장 사용 기간을 확인하고 매 출입국을 할 때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I-94 기록을 잘 체크하고 여권 만기 전에 미리 연장을 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 기록을 정확히 체크해 둬야 보다 쉽게 이민 계획과 신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2021-09-29

[주디장 변호사] 비자 신분 승인 기간과 I-94 기록 관리

영주권과 달리 단기 비자 신분은 한번 승인 받는 기간도 각기 다르고 최장 사용 기간도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게다가 비자 스탬프 유효기간, 이민국 I-797 승인서 만기일 그리고 I-94 체류 기간도 서로 다를 수 있어 체류 신분 유지에 실수 하기가 쉽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비자 신분의 승인 기간 및 비자 스탬프 유효 기간, 승인서 유효 기간 그리고 체류 기간 사이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2 비자 E-2 투자 혹은 주재원 비자는 최장 사용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 연장 가능한 편한 비자입니다. 반면 체류 신분 유지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민국 승인서 기간과 I-94 체류 기간이 같고, 21세 되는 자녀의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가족원의 I-94 기간이 같아서 큰 혼란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자 스탬프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비자 스탬프가 2년에서 5년간 유효한데 미국에 입국할 당시에 2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여권이 조기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여권 만료일에 맞춰 I-94 체류 기간을 받기 때문에 체류 신분 유지에 실수하기 쉬운 비자입니다. 예를 들면, 2025년까지 유효한 E-2 비자를 소지한 주신청자가 잦은 출장으로 인해 2년씩 체류 기간이 주어졌다. 현재로부터 2023년까지 체류 기간이 주어졌을 때 여행을 하지 않은 배우자나 여권이 만기 된 자녀들의 체류 기간이 현재 시점에서 이미 만료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I-94 만기일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이민국에 늦게라도 체류 신분 연장 신청을 하여 중간의 갭을 용서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출국하여 재입국한 뒤 체류 신분을 리셋을 하는 것이 나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수가 굉장히 흔해 이민국에서도 짧은 갭 정도는 용서해 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 신분이 달린 중요한 문제라 충분히 확인하고 본인도 자주 점검을 할 것을 권합니다. #F-1 비자 F-1 유학생 비자 또한 최장 사용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F-1 규정에 맞는 학업을 하는 동안은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F-1 비자 소유자는 F-1 비자 스탬프와 I-20 양식 사이에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F-1 비자 스탬프는 일반적으로 5년을 받아 입국하는데 미국 내 체류 신분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SEVIC 시스템에 학생 신분을 잘 기록해야 유지되며, 유학생은 I-20 양식을 통해 체류 신분을 확인하고 증빙할 수 있습니다. 비자증은 여행을 가능할 수 있게 하며, 미국 체류에는 유효한 I-20가 필요합니다. 비자증이 만료 되었어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 체류 신분이 합법입니다. 특별히 학교를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OPT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학교와 밀접하게 연락하며 법적인 타임라인을 준수해야 체류 신분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H-1B 비자 H-1B 전문직 비자는 한번 승인 받을 때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변경, 연장, 트랜스퍼 등 신청할 때마다 3년씩 받을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최장 사용기간은 6년입니다. H-1B 5년이 되기 전에 펌이나 I-140 접수와 같은 영주권 수속이 진행된 경우에 한해 6년 이상 H-1B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 를 너무 오래 사용하기 전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1 비자 주재원 L-1 비자는 L-1A 의 경우 최장 7년, L-1B 의 경우 최장 5년의 제한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자 스탬프는 5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민국 승인은 1년, 2년, 혹은 3년 간을 주어지게 되며 미국 체류는 이민국 승인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비자 스탬프와 관련 없이 승인서 유효기간과 체류 신분 확인이 중요합니다. #O-1 비자 O-1 비자는 최장 사용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스폰서와 처음 신청 후 이민국 승인을 3년을 받고 연장시에는 1년을 받고, 스폰서가 바뀌면 또 3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O-1의 경우 비자 스탬프 신청 시에 대사관 심사가 까다로운 편이라 대사관 인터뷰 후 몇 주간의 심사 소요 기간을 예상하고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1 비자 R-1 종교 비자의 경우 최장 사용 기간이 5년이며 한번에 2.5년까지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R-1으로 취업 활동 중에 취업 이민을 하게 되면 특별히 대기 기간이 없으나 종교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2년간의 취업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각 비자의 신분마다 특이 사항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비자 신분을 얻을 때부터 최장 사용 기간을 확인하고 매 출입국을 할 때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I-94 기록을 잘 체크하고 여권 만기 전에 미리 연장을 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 기록을 정확히 체크해 둬야 보다 쉽게 이민 계획과 신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2021-09-29

[주디장 변호사] F-1 체류 신분 변경 신청과 이민국 정책 변화

2021년 7월 20일 이민국 발표를 기점으로 체류 신분 변경 신청에 대한 이민국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민국은 현재 체류 신분이 끝나기 전에 신분 변경에 대한 접수를 정확히 하면 서류가 진행되는 동안은 현재 본인의 체류 신분이 만료되어도 체류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며 승인에도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 수속 기간이 늘어나면서 2017년 4월 5일 갑작스럽게 F-1으로의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의 승인이 될 때까지 체류 신분의 갭을 커버하도록 B-2신청을 6개월 단위로 계속 제출하라는 입장 발표를 하면서 큰 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0일 발표는 이민국이 2017년의 이 정책을 무효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이민국 업무량과 신청자들의 신청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 F-1 으로의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체류 신분 갭을 커버하는 추가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F-1 신청서가 진행되는 동안, 즉 이민국의 최종 승인 전이라도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예외: B-1/B-2 방문자 신분에서 F-1 체류 신분 신청한 이들) 예를 들어 현재 E-2인 신청자의 E-2체류 신분이 2021년 12월에 끝나는데 F-1으로 체류 신분 변경 신청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신청자는 승인전이라도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며, 12월에 체류 신분이 끝나도 체류가 가능하고 별도로 B-2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자 중에는 혹시라도 있을 기각 가능성에 특별히 대처하고 싶은 이도 있습니다. 중간에 갭을 커버하는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아예 여러 변수 때문에 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F-1 최종 승인까지 현재 체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B-2신청서를 제출하고 체류 신분에 갭이 없도록 유지하고 학교 등록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F-1 체류 신분 변경서가 기각 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신분 혹은 B-2 신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럼 F-1을 신청할 때 특별히 입증해야 하는 내용을 무엇일가요? 현재 합법적인 신분이라는 점, 학업을 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된다는 점,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등을 밝혀야 합니다. 체류 신분 변경에 관련한 법규는 그동안 법원에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판결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 정부기관의 해석을 존중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 이민국의 정책 내지는 입장이 바뀐 것이 있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해당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DSO)와도 정확한 정보 교환이 중요합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2021-09-15

[주디장 변호사] 이민법 양식 변경

최근 있었던 이민법 관련한 업데이트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 양식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특히 이민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양식의 경우 이민국이 소셜국과 협업하여 소셜 카드 신청을 I-485 양식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옵션을 추가 하였습니다. 양식에 두 번째 페이지에 추가된 질문을 보면 소셜 번호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지고 있으면 소셜 번호를 적고, 소셜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I-485 신청서를 승인하면 소셜국으로 정보를 이관하고, 소셜국은 새카드 혹은 대체 카드를 발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셜 번호가 없는 사람은 영주권 승인 후 소셜국에 직접 번호 신청을 해야 했고, 소셜 번호가 있는 사람은 영주권을 받게 되면 소셜 카드에 이민 신분 제약 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카드를 신청해야 했었습니다. 새 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것은 반가운 뉴스인데 대체 카드를 발급 한다는 표현으로 보아 소셜 번호가 있는 사람에게도 제약 문구 없는 카드를 발급 한다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I-485 승인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건강 검진 서류(I-693)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유효기간을 4년으로 늘렸습니다. 이 4년 유효 기간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시작해서 2021년 9월 30일 까지 입니다. 10월이 되면 다시 건강 검진 서류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검진 서류는 I-485 접수 시 제출할 수도 있고, 임신이나 건강 문제로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에는 I-485 신청서 접수 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 검진 서류에 의사가 서명한 날짜가 I-485 신청서 접수 일자로부터 60일 이전이면 안됩니다. CDC 명령에 따라 2021년 10월 1일부터는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COVID-19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백신 정보는 미국 내에서 I-485 신청을 하는 경우와 해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모두 다 해당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승인 후에도 우편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영주권 카드를 받을 때까지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 이민국 사이트에 영주권 카드가 제작되어 우편 발송한다는 내용을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미 진행 상황에 대한 추적을 해주는 'Lawfully'와 같은 앱을 사용하는 경우 앱으로도 업데이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우편 확인의 경우에는 https://egov.uscis.gov/casestatus/landing.do로 접속하여 본인의 접수 번호를 넣고 이민국의 영주권 카드 배송의 USPS tracking 번호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카드 받기 전까지는 본인 스스로 종종 체크를 해주면 더 안전합니다. 주디장/이민법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2021-08-27

[주디장 변호사] 직장 주소 변경 주의 사항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여전히 재택 근무가 지속되고 회사의 주소 변경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주소가 바뀌면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주소 변경만 제출하면 되지만, 직장 주소가 바뀌거나 근무 방식이 바뀌면 이민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H-1B, H-1B1, E-3 신분인 경우 이 비자 신분의 공통점은 LCA라는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LCA를 통해 정해진 적정 임금 이상의 연봉을 유지할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하는데 적정 임금이 근무 장소(법인 주소와 다를 수 있음), 직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접수된 LCA 안의 내용이 바뀔 만큼 큰 변화라면 새로 LCA를 접수해야 하고, 새 LCA가 접수되면 H-1B도 수정(Amendment)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 새 LCA가 필요할까요? 적정 임금이 지역별로(MSA-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나뉘기 때문에 주소의 변경으로 인해 적정 임금 지역이 바뀌면 새 LCA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카운티 단위로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 일단 카운티가 바뀌면 새 LCA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LCA 조건은 재택근무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 근무하는 곳이 원래 접수된 근무 장소 주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경우 새 LCA와 H-1B 수정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만일 새 근무 장소나 재택 근무 장소가 같은 카운티 안이고 적정 임금이 바뀌지 않으면 새 LCA가 필요 없고 H-1B 수정 신청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원래 접수되었던 LCA를 새 근무지에 포스팅하면 됩니다. (2)E-2, L-1, O-1 비자인 경우 LCA 조건이 없는 비자 신분의 경우 직장 주소가 바뀌었다고 수정 신청서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물게 주소 이전에 대한 정보 없이 이민국이 실사를 한다거나 해서 오해로 인한 문제 발생은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나 주소 변경을 따로 제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회사 주식관계나 소유권에 대한 변화, 부서 변화, 직무가 크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정 신청서가 필요하니 이런 큰 변화가 예상될 때는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3)영주권 진행중인 경우 영주권 진행 중에 근무지 주소 이전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첫 단계인 펌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근무지역에 따라 적정 임금과 광고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주소 변화가 미미하여 적정 임금이 동일하고 구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면 케이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 임금이 바뀌고 광고 지역도 바뀌어야 하는 정도의 변화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재택 근무 또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택 근무지의 주소에 따라 적정 임금과 광고 지역이 바뀌는 것은 물론 재택 근무를 허가하는 것은 혜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더 많은 신청자를 유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인 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재택 근무는 처음 준비 과정부터 포함되어야 안전합니다. 이처럼 근무지 변화는 이민자에게는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청자와 회사 인사 담당자는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긴밀하게 상의하여 규정을 잘 지킬 것을 권장합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2021-08-13

[주디장 변호사] 시민권 신청 질문

시민권 신청에는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이 자격 조건을 잘 갖춘 것 같지만 모든 이민 서류나 준비가 그러하듯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영어와 Civic Test(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 시험은 어느 버전을 사용하나요? 이제는 2008년 버전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100문제중에 10개를 질문하며 6개를 올바로 답하시면 통과합니다. 영어 질문 링크: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questions-and-answers/100q.pdf 한글 질문 링크: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questions-and-answers/100q_Korean.pdf 예외적으로 신청인이 6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20년 이상 영주권자일 경우 별표(*)된 20개 질문만 공부하면 되며 한글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또는 인터뷰 후에 해외 여행이 필요하다면?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한 후라도 또는 인터뷰를 마치고 선서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해외 여행은 가능합니다. 이때도 신청 전과 주의사항은 같습니다. 즉, 한번에 180일 동안 외국 여행을 하면 안되며, 전체 미국 체류기간(50% 이상)이 모자라지 않도록 기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영주권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영주권 카드의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영주권을 갱신하는 대신 그냥 시민권 신청을 하면 어떨까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자는 항상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을 하더라도 또는 이미 신청하여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영주권 카드는 만기일 전에 갱신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다만 영주권 만기일과 시민권 인터뷰가 가까운 경우에 한해 시민권 담당 직원이 이를 문제삼지 않고 시민권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좋은 성품 과거 체포 및 형사 기록이 있으면 매우 많은 서류를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거나 사면(expunged)되고 나면 과거 형사 기록을 찾기 어려우니 사건이 종료되는 대로 모든 기록을 다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권 신청 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해당하는 것은 모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고 모든 서류는 공인된 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Arrest records, Complete court disposition, Sentencing record for any alternative or rehabilitative program, Plea agreement, Court transcript, Indictment or complaints 중 해당 사항 있는 모든 서류를 확인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2021-07-30

[주디장 변호사] 펌(PERM) 노동 허가 신청의 흔한 실수

펌 노동 허가 신청서는 취업 이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이 지뢰밭이라고 부르는 디테일이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는데 언제 어디서 사소한 이슈가 터질지 몰라 실수하기 쉽고, 노동국의 심사 기준도 조용하게 계속 변화되어 새로운 사례를 꾸준히 확인하며 변화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노동국이 우편으로 진행하던 노동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펌 신청서로 바꾸면서 고용주는 편의를 얻었고 수속 속도가 빨라졌으나 대신 한번 실수하면 수정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접수한 후 실수를 알게 되면 신청서를 철회하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펌 노동 허가 신청 과정은 처음 등록 과정부터 신중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부정확한 정보 기재 스폰서 주소와 연락처는 물론이고, 광고 일자, 자격 조건, 과거 고용주 이름, 재직 기간, 수퍼바이저 이름과 연락처까지 질문 하나 하나가 펌 신청의 기각이나 나중에 이민 I-140 청원서의 기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쉬운 예로 광고 일자를 잘못 기입하면 광고 유효 기간 6개월을 넘기게 되어 기각 사유가 됩니다. 또 자격 조건이 2년 경력인데 과거 재직 기간을 잘못 기입하여 2년이 안되어 기각 되기도 합니다. 일부 질문은 담당 변호사가 아니면 알 수 없고, 확인이 어렵지만 회사 정보는 회사 담당자가, 개인 정보는 개인이 책임감 있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질문에 대한 체크를 빠뜨리는 경우 간단한 예로 과거 직장의 수퍼바이저 이름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나 신청서를 변호사가 준비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 나기도 합니다. 일부 사유는 너무나 사소하여 자격조건을 심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다시 신청을 하면 결국 승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려(Request for Reconsider) 기간이 재신청 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억울해도 재고려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가능한 한 모든 질문과 체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미숙한 스케줄링과 광고 문구 이 부분은 회사나 개인이 알기 어렵고 변호사가 잘 계획해야 합니다. 펌 신청서에는 매우 다양한 규정이 있습니다. 광고 유효기간과 적정 임금 유효기간이 특별히 중요하며 이 둘이 잘 맞아 떨어지기 위해서는 순서와 시간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광고 문구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있고 굳이 기입할 필요가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광고는 감사 전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실수가 있어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면 펌을 감사할 때에 기각 되며,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을 넣어 제약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의 스킬이 중요합니다. 4. 노동국 질문 이메일에 답하지 않는 경우 다된 밥에 재 뿌리는 일입니다. 펌 신청이 접수되고 나면 회사 담당자에게 접수 확인 이메일과 질문 4개에 대한 링크를 담은 이메일이 보내집니다. 이 때 노동국 이메일에 답하지 않거나 잘못 답하게 되면 펌 신청이 운 좋으면 감사로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노동국 이메일을 잘 챙기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5. 증빙 자료 준비가 소홀한 경우 스폰서는 펌 신청서 관련 자료를 5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광고, 신청자 이력서, 적정 임금 등 펌 신청 관련 자료를 잘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은 학력, 경력 등 스폰서가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를 케이스의 시작부터 정확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운 예로 1주일에 20시간씩 일한 경력은 노동국에서 6개월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억하는 전공과 졸업장에 기입된 전공이 다를 때도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용 지불하고 일 처리 하는데 이토록 복잡한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민의 과정과 이민국의 처리가 과거보다 더욱 복잡하고 세분화 되어가고 있고 전산화를 통한 데이터화로 되어가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 이민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가장 정확하게 기억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변호사와 함께 호흡 맞춰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2021-07-29

[주디장 변호사] 2021년 6월 이민국 동향

기다리고 있는 새 행정부의 큰 정책은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자체적으로 몇가지 변화가 있어 소식을 전달합니다. -지난 회계연도(FY 2021) H-1B중 시작일 문제로 클로즈 된 케이스 재접수 가능 2020년에는 H-1B 추첨이 두 번 있었습니다. 3월 추첨된 케이스 접수가 끝나고 실제 접수된 케이스의 수가 예상치에 미달하자 이민국은 8월에 재추첨을 하여 일부 케이스들이 뒤늦게 추첨되었습니다. 이 케이스들의 일부는 이미 공식 시작일인 10월 1일 이후에 접수가 되게 되었고, 따라서 시작일을 공식 시작일인 10월 1일이 아니라 그 후 날짜로 적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민국은 10월 1일 후에 접수된 케이스에 대해서도 공식일자인 10월 1일을 시작일로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보내고 접수를 반환한 후 클로즈 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법 규정에 대한 이민국 해석에 대해 소송과 이민변호사 협회의 요청이 진행되었고, 이민국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접수 받겠다는 공식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 이들은 올해 10월 1일까지 추첨 노티스, 리젝션 노티스를 포함한 H-1B 신청서 패키지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지문 채취 및 인터뷰 일정 변경 요청과 기각 과거 이민국은 일정 변경 요청을 대부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판데믹 이후 일정 변경 요청이 너무 많아진 탓인지 이제는 일정 변경이 매우 힘들어졌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일정 변경 방법이 자주 바뀌니 안내에 나와 있는 문구를 확인해서 따르되 정확한 방법이 적혀 있지 않으면 담당 이민국에 우편 발송 및 안내에 적혀있는 전화 번호로도 변경 신청을 하고 기록으로도 남길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정 요청 변경을 요청했어도 정당한 이유를 대라는 통지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일정 변경이 꼭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변경 요청을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날짜에 임박한 변경 요청이 수리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로 변경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이 당일 인터뷰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사례들이 현재 매우 많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불가능하지 않다면 일정이 불편하더라도 이민국이 정한 때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버몬트 서비스 센터(VSC) 주소 변경 이민국 4개 서비스센터 중 하나인 버몬트 서비스 센터의 주소가 6월 25일 변경됩니다. 1년간 메일 전달 서비스를 유지하지만 접수 서류가 리턴 되는 경우 신청자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 사용이 중요합니다. -마감일(Due Date) 연장 이민국이 판데믹 이후 진행해 왔던 노티스에 대한 대응 케이스 마감일 연장 기간을 다시 늘렸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2021년 9월 30일까지 발행된 이민국 노티스 중 대응을 요청하는 사항과 기각 서류들입니다. 대응을 요청하는 노티스는 Requests for Evidence; Continuations to Request Evidence (N-14); Notices of Intent to Deny; Notices of Intent to Revoke; Notices of Intent to Rescind; Notices of Intent to Terminate regional centers; and Motions to Reopen an N-400 Pursuant to 8 CFR 335.5, Receipt of Derogatory Information After Grant 입니다. 이 경우 노티스에 적힌 마감일에 60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필과 모션 케이스(Form I-290B, Notice of Appeal or Motion or Form N-336, Request for a Hearing on a Decision in Naturalization Proceedings)는 기각 결정일로부터 60일로 연장해 줍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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